인도와의 FTA에서 통신부품에 대한 RVC 기준은 주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릅니다.인도 수출 시 RVC 기준 (통신부품 관련 – 한-인도 CEPA 기준)한-인도 CEPA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업재(통신부품 포함)에 대해 RVC 35% 이상이 요구됩니다. 단, 일부 고급기술 품목이나 민감 품목의 경우 더 높은 RVC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예시: HS 코드 기준8517.62 (기지국, 라우터 등 무선통신 장비)RVC 35% 이상 또는 CTH(세번변경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관세혜택 가능RVC 계산 공식 (한-인도 CEPA 기준)RVC = (제품의FOB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FOB가격(제품의 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 FOB 가격(제품의FOB가격–비원산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