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FTA에서 통신부품에 대한 RVC 기준은 주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릅니다.
인도 수출 시 RVC 기준 (통신부품 관련 – 한-인도 CEPA 기준)
한-인도 CEPA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업재(통신부품 포함)에 대해 RVC 35% 이상이 요구됩니다. 단, 일부 고급기술 품목이나 민감 품목의 경우 더 높은 RVC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HS 코드 기준
- 8517.62 (기지국, 라우터 등 무선통신 장비)
- RVC 35% 이상 또는 CTH(세번변경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관세혜택 가능
RVC 계산 공식 (한-인도 CEPA 기준)
RVC = (제품의FOB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FOB가격(제품의 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 FOB 가격 × 100
- FOB 가격: 수출 시 선적항까지의 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한국 또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부품 비용
관세 혜택 예시
만약 귀사의 통신부품이 RVC 35% 이상을 만족한다면:
- 기존 10~15% 수준의 인도 수입 관세가
- 0% 또는 매우 낮은 세율로 혜택 적용됨
실무 팁
- **원산지증명서(FTA Form)**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
- RVC 계산용 원가자료 및 공정내역을 철저히 문서화해야 추후 인도 세관에서 문제 발생 시 대응 가능
"RVC 관세"에서 RVC는 Regional Value Content의 약자로, 주로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RVC (Regional Value Content) 관세란?
FTA 체결국 간에 상품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해당 지역(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비율을 RVC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상품이 60% 이상의 가치가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공정에서 나왔다면, RVC 기준 60%를 충족하여 원산지 기준을 만족하게 되고,
- 이에 따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VC 계산 방식 (예시)
RVC = (제품의총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제품의총가격(제품의 총 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 제품의 총 가격 × 100
실무 예시:
- FTA 협정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 RVC 55% 이상이어야 관세 혜택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음.
궁금한 특정 국가나 FTA 협정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통신부품에 RVC(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FTA(자유무역협정) 하에서 통신장비나 부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통신부품에 적용되는 RVC 기준 개요
FTA 협정에 따라, 통신부품(예: 5G 모뎀, 기지국 부품, 광통신 모듈 등)을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이 FTA 협정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 기준이 RVC입니다.
예를 들어:
- 한-미 FTA: 통신장비에 대해 RVC 35% 이상 요구될 수 있음
- 한-ASEAN FTA 또는 한-EU FTA: 제품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50% RVC 기준이 요구됨
실무적 의미
- 한국에서 제조한 통신부품이라도, 외국산 핵심 부품(예: 칩셋, RF 부품 등)이 많다면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관세율이 적용됨
대응 방안
-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거나
- RVC 대신 CTH(세번변경 기준) 등 다른 원산지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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