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 간 가격 차별을 발생시키는 관행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래는 단통법의 주요 내용과 시장경제와 충돌하는 부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1. 단통법의 주요 내용보조금 상한제 도입단말기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초기에는 최대 33만 원의 보조금 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일부 완화.단말기 출고가 공시제제조사가 단말기의 출고가를 공개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 지원금을 명시적으로 제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