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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aiproductmanager 2025. 4. 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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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위치가 한국이고, 미국 업체(A사)의 **소프트웨어(SW)를 미국 사업자(B사)**에게 **재판매(Resell)**하는 경우,
**미국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국 원천징수세 적용 기본 원칙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non-US entities)**이 **미국에서 발생한 수동소득(royalty, interest, dividend 등)**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가능합니다.


2. 현재 상황의 핵심 구조 요약

 
[한국 회사(귀사)] → SW 구매 → [미국 업체 A사]  
[한국 회사(귀사)] → 재판매 → [미국 사업자 B사]

여기서, 당사가 A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자체 명의로 B사에 판매하는 구조라면,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Case 1: 단순 Reseller / 라이선스 소유권 이전

  • 당사가 미국 A사에서 SW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 B사에게 소유권 또는 서브라이선스를 넘기는 구조라면,
  • 당사는 구매자이며, 미국 A사는 당사로부터 수입을 받는 입장입니다.

→ 이 경우, 미국 A사가 한국 당사에 SW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귀사에서 미국 B사에 재판매하는 부분은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Case 2: 단순한 매입/매출 구조 (B2B 판매)

  • 귀사가 A사의 SW를 그대로 B사에 판매하고,
  • A사는 귀사에게 대금을 청구하며, 귀사는 B사에게 다시 청구함
  • 이 경우, 귀사는 중간 유통업체 (Reseller) 역할이므로,

→ 미국 내에서 귀사가 B사에게 직접 SW를 사용시키더라도, 귀사가 라이선스를 소유한 경우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론

귀사가 한국법인이며, 미국 SW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후 미국 내 B사에게 재판매한다면,
귀사가 미국에서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다음 상황은 예외입니다:

  • 미국 A사가 SW를 직접 미국 B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귀사는 단순 중개자일 경우:
    A사가 원천징수세를 우려할 수 있음 (귀사를 통하지 않고 미국내 수익으로 보기 때문)
  • SW에 '로열티' 성격이 강한 사용권 수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미국 내에서 쓰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A사 입장에서 B사로부터의 수익에 대해 IRS 신고 의무 가능성

추천

  • 계약서 내 “귀사 소유의 리셀 권한” 및 “서브라이선싱 권한 여부”를 명확히 명시
  • **한국-미국 조세조약(Article 12 - Royalties)**에 따라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
  • 미국 세무사(EA, CPA) 또는 국제조세 전문가 자문 권장

 

 

[FACT – 확인된 국제 조세 및 미국 세법 기준]

  1.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세 기본 원칙
    • 미국 세법(IRC §1441~1443)은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non-US entities)**이 받는 미국 원천의 수동소득(royalties, dividends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2. 로열티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로열티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물 등에 대한 사용 대가인 경우, 미국 소득으로 간주되어 IRS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3. 한미 조세조약(Article 12: Royalties)
    •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0% 또는 10%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단, **수익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됨.
  4. 소프트웨어 거래는 로열티, 상품판매, 서비스 중 하나로 분류됨
    • 전매권이 포함되지 않은 사용권로열티로 간주될 수 있음.
    • 단순 복제물의 판매는 **재화 판매(상품 매출)**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아님.

[주장 또는 법률 해석/판단] 

  1. 귀사가 미국 A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B사에 자체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 이는 로열티 지급자가 한국 법인이므로 미국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원천징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2. 귀사가 A사의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 리셀러로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다면,
    → 귀사가 미국 내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 세무당국(IRS)은 귀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국 B사가 A사의 라이선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일 경우,
    A사 측이 IRS에 대해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상 ‘실질적 소득 귀속자’, ‘재판매 권한’ 및 ‘사용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 필요시 미국 세무사 또는 국제조세 전문 로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안합니다.

요약

구분내용
Fact 미국은 로열티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세 30%를 부과하며, 조세조약 적용 시 면제 가능.
Fact 로열티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면 IRS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음.
주장 귀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로 리셀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는 해석.
주장 계약구조에 따라 A사와 B사 사이의 직거래로 해석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IRS 원천징수(Withholding Tax)**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정의: IRS 원천징수란?

**IRS 원천징수(Withholding Tax)**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non-resident alien or foreign entity)**이 받을 때,
미국 세무당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가 미리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 지급자(payor)**가 **소득 수령자(payee)**에게 돈을 줄 때,
일정 금액을 **미국 정부에 대신 납부(원천징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대상 소득 (미국 세법 IRC §1441~§1443)

IRS는 외국 법인/개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
아래와 같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종류설명
이자(Interest) 미국 채권, 예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
배당금(Dividend)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 배당
로열티(Royalties) 미국 내 특허, 저작권,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임대료(Rent) 미국 부동산 또는 설비 임대 수입
서비스 수수료 일부 경우, 미국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 대가

3. 원천징수 세율

항목기본 세율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로열티 30% 0% 또는 10% (조항에 따라 다름)
배당 30% 15% 또는 5% (지분율에 따라)
이자 30% 면제 또는 감면 가능
임대료 30% 일반적으로 감면 없음

※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W-8BEN 또는 W-8BEN-E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예시

미국 A사가 한국 B사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열티) $100,000를 지급할 경우:

  • 기본 원천징수: $30,000 (30%)를 미국 정부에 납부
  • W-8BEN-E +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0% or 10%만 납부

5. 실무 시 고려사항

  •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외국 업체/개인은 IRS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 업체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자(payor)**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IRS에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Form 1042/1042-S 등)

요약

구분내용
원천징수란? 미국 외국인/외국법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사전에 세금을 걷는 제도
대상 소득 로열티, 이자, 배당, 임대료 등
기본 세율 30% (조세조약으로 면제 가능)
적용 서류 W-8BEN, W-8BEN-E, 조세조약 문서
신고 서류 Form 1042, 1042-S (지급자 기준)

 

W8ben And Tax Treaty Guide

 

[W-8BEN/W-8BEN-E 양식 작성 가이드 + 한미 조세조약 로열티 면세 조항 + 통신 SW 사례별 원천징수 정리]


▶ 1. W-8BEN / W-8BEN-E 양식 개요

● 개발되는 이유:

  • 반드시 우리가 미국 국적이 아닐 경우
  • 미국 기업과 결제가 있고, 고수의 수입을 받는 경우
  • 미국 IRS 역시 가능성 있는 소스에 대한 상속적 도움

● 사용 법:

아이템 형식 적용 보기
개인 W-8BEN IRS에 그래빙 위한 외국공인
법인 W-8BEN-E 외국 건조 발견체/공급자

▶ 2. 한미 조세조약 - 로열티(Article 12)

● 제12조(로열티)

  • “A 국가의 건조가 B 국가 건조에게 직접 건조 또는 내국에서 가장한 로열티에 대해 수입하는 건조가 B 국가에서 받는 것이라면, 로열티는 B 국가에서만 가장할 수 있다.”

● 최대세율:

  • 공유 방식 여부에 따라:
    • 영혼적, 작가적, 오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로열티: 0% ~ 10% 가능
    • 한국 기업이 “beneficial owner”이면 0% 면제

▶ 3. SW 유형별 원천징수세 가능성 정리 (사례 기반)

사례 고객/공급 구조 SW 제공 방식 원천징수세 가능성 사유
1 BT (영국) – Ericsson 클라우드 기반 Core 미적용 (No) 외국-외국 거래, 미국 내 수익 없음
2 Telefonica – Ericsson 듀얼모드 SW 미적용 (No) 동일, 미국 원천 아님
3 Nokia Core SaaS SaaS형 서비스 조건부 미적용 SaaS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간주
4 Druid – 글로벌 리셀러 설치형 Core SW 적용 가능 (Yes) 미국 내 설치, 로열티로 간주 가능
5 Amarisoft – 미국 파트너사 설치형 Core SW 적용 가능 (Yes) 미국 내 라이선스 사용 시 과세 대상

▶ 4. W-8BEN-E 양식 – Part II (조세조약 적용 구간 예시)

● Part II –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항목 작성 예시
9a Republic of Korea
9b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the country identified in line 9a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10 The beneficial owner claims the provisions of Article 12(royalties) of the treaty identified on line 9a to claim a 0% rate of withholding. The type of income is: software license royalties.

● 부속 자료:

  • 비즈니스 등록증(사업자등록증)
  • SW 거래 계약서 (서브라이선스 권한 포함 명시)

▶ 5. 참고 링크

W-8BEN/W-8BEN-E 작성 가이드 및 한미 조세조약(로열티 면세 조항 포함)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미국 원천징수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예) W-8BEN 양식 작성 예시, 조세조약 해석 검토 메모, 실무 적용 사례 등.

 

 

​5G 및 4G 코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의 리셀(재판매) 사례

 

5G 및 4G 코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의 리셀(재판매)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특히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와 SaaS(Software as a Service) 모델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에릭슨과 BT의 5G 코어 전환 사례

  • 고객사: 영국의 통신사 BT
  • 공급사: 에릭슨(Ericsson)
  • 내용: BT는 에릭슨과 협력하여 물리적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직접 전환하여 5G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코어 네트워크는 5G SA(Standalone)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노출 API 등을 지원합니다.ericsson.com

2. Telefónica Germany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5G 코어 도입

  • 고객사: 독일의 통신사 Telefónica Germany
  • 공급사: 에릭슨(Ericsson)
  • 내용: Telefónica Germany는 에릭슨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듀얼 모드 5G 코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G와 5G 네트워크 기능을 통합하고, 자동화 및 CI/CD(지속적 통합/지속적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연간 여러 차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ericsson.com+1Reuters+1

3. Nokia의 Core SaaS 모델

  • 공급사: 노키아(Nokia)
  • 내용: 노키아는 4G 및 5G 코어 소프트웨어를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하는 Core SaaS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전 통합된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한 네트워크 템플릿을 제공하며,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즉시 용량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okia.com

4. Druid Software의 프라이빗 4G/5G 코어 솔루션

  • 공급사: Druid Software
  • 내용: 아일랜드 기반의 Druid Software는 Raemis 플랫폼을 통해 프라이빗 4G 및 5G 네트워크를 위한 코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공공 안전, 산업 IoT,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파트너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en.wikipedia.org+3Druid Software |+3STL Partners+3

5. Amarisoft의 4G/5G 코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 공급사: Amarisoft
  • 내용: Amarisoft는 4G 및 5G 코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실험실 환경에서부터 실제 필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용 하드웨어와 호환되며, 40개 이상의 파트너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공공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amarisoft.com

이러한 사례들은 5G 및 4G 코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의 리셀 및 배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모델은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시장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SaaS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더욱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특화된 리셀 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출처
 

 

 

소프트웨어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5G 및 4G 코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를 미국 내에서 리셀(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적용 여부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방식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천징수세 적용 여부 판단 기준

A.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 로열티(Royalty):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미국 세법상 로열티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품 판매(Sale of Goods):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Service): 클라우드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수익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B.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 여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2.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0% 또는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자가 미국 세무당국에 Form W-8BEN 또는 W-8BEN-E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실무 적용 사례

  •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SaaS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익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가능한 구독 소프트웨어(DSS): 다운로드 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로열티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권장 사항

  • 계약 구조 검토: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원천징수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국제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특정 상황에 맞는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나 관련 서식 작성 방법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출처
 

 

아래는 앞서 정리한 5G/4G 코어 소프트웨어 리셀 사례별미국 원천징수세 적용 가능성Fact & 추정 분석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5G/4G Core SW 리셀 사례별 원천징수세 적용 분석

사례번호고객/공급 구조SW 제공 방식원천징수세 적용 가능성사유 요약
1 BT(영국) - Ericsson(스웨덴) 클라우드 네이티브 Core 미적용 (No) 공급자도 외국, 사용처도 미국 외 지역
2 Telefónica(독일) - Ericsson 듀얼모드 SW + CI/CD 미적용 (No) 동일하게 미국 원천 소득 아님
3 Nokia Core SaaS (글로벌) SaaS 서비스 조건부 미적용 SaaS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 비적용 가능성 높음
4 Druid SW (아일랜드) - 글로벌 리셀러 Core SW 직접 설치 적용 가능 (Yes) 미국 내 사용자가 구매하여 직접 설치 시 로열티 성격 강해짐
5 Amarisoft(프랑스) - 미국 파트너사 오프라인 설치형 SW 적용 가능 (Yes) 설치형 SW가 미국 내 사용될 경우, 로열티로 과세될 가능성 높음

적용 기준 요약

구분원천징수세 적용 여부판단 기준 핵심
SaaS형 (클라우드) 일반적으로 비과세 사용권이 아닌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됨
설치형/라이선스형 일반적으로 과세 가능 미국 내 사용될 경우 로열티로 간주됨
외국-외국 거래 비과세 미국 원천 소득이 아님

실무 적용 팁

  • 미국 고객에게 SW 설치형 또는 라이선스형 SW를 제공할 경우:
    • W-8BEN-E 제출 + 한미 조세조약 적용 요청
    •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임을 증명해야 0~10% 감면 가능

[W-8BEN/W-8BEN-E 양식 작성 가이드 + 한미 조세조약 로열티 면세 조항 + 통신 SW 사례별 원천징수 정리]


▶ 1. W-8BEN / W-8BEN-E 양식 개요

● 개발되는 이유:

  • 반드시 우리가 미국 국적이 아닐 경우
  • 미국 기업과 결제가 있고, 고수의 수입을 받는 경우
  • 미국 IRS 역시 가능성 있는 소스에 대한 상속적 도움

● 사용 법:

아이템 형식 적용 보기

개인 W-8BEN IRS에 그래빙 위한 외국공인
법인 W-8BEN-E 외국 건조 발견체/공급자

▶ 2. 한미 조세조약 - 로열티(Article 12)

● 제12조(로열티)

  • “A 국가의 건조가 B 국가 건조에게 직접 건조 또는 내국에서 가장한 로열티에 대해 수입하는 건조가 B 국가에서 받는 것이라면, 로열티는 B 국가에서만 가장할 수 있다.”

● 최대세율:

  • 공유 방식 여부에 따라:
    • 영혼적, 작가적, 오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로열티: 0% ~ 10% 가능
    • 한국 기업이 “beneficial owner”이면 0% 면제

▶ 3. SW 유형별 원천징수세 가능성 정리 (사례 기반)

사례 고객/공급 구조 SW 제공 방식 원천징수세 가능성 사유

1 BT (영국) – Ericsson 클라우드 기반 Core 미적용 (No) 외국-외국 거래, 미국 내 수익 없음
2 Telefonica – Ericsson 듀얼모드 SW 미적용 (No) 동일, 미국 원천 아님
3 Nokia Core SaaS SaaS형 서비스 조건부 미적용 SaaS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간주
4 Druid – 글로벌 리셀러 설치형 Core SW 적용 가능 (Yes) 미국 내 설치, 로열티로 간주 가능
5 Amarisoft – 미국 파트너사 설치형 Core SW 적용 가능 (Yes) 미국 내 라이선스 사용 시 과세 대상

▶ 4. W-8BEN-E 양식 – Part II (조세조약 적용 구간 예시)

● Part II –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항목 작성 예시

9a Republic of Korea
9b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the country identified in line 9a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10 The beneficial owner claims the provisions of Article 12(royalties) of the treaty identified on line 9a to claim a 0% rate of withholding. The type of income is: software license royalties.

● 부속 자료:

  • 비즈니스 등록증(사업자등록증)
  • SW 거래 계약서 (서브라이선스 권한 포함 명시)

▶ 5.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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