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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by 망고노트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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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수적인 저축 상품으로, 다양한 종류와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 소득,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 통장보다 높은 금리(최대 연 4.5%)와 비과세 혜택, 그리고 당첨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혜택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기존 가입자에 한해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요 혜택

  • 높은 금리: 시중 예·적금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더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는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 청약 신청 시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가입 기간 등이 청약 가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 가입처: 시중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NH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금액: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단순히 주택을 분양받는 수단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통장을 선택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중심으로 비교해 드리고, 참고용으로 과거 상품의 특징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 상품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제한 없음 (국민 누구나) 만 19세~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납입 한도 월 2만~50만 원 월 2만~100만 원
금리 (최고) 연 3.1% (2년 이상) 연 4.5% (2년 이상, 무주택 기간 10년 한정)
이자 비과세 없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납입금 연 600만 원 한도, 소득/무주택 조건 충족 시)
소득공제 연 납입금 3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 (최대 120만 원) 동일
청약 가능 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환 가능 여부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능 (가입 조건 충족 시) -
주요 추가 혜택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대출 가능)
 

과거 상품 (신규 가입 중단)

  • 청약저축: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예금: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면적 제한 없음)
  • 청약부금: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가능

종합 요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능 청약 통장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청약 기능을 가지면서도, 청년층에게 더 많은 금리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첨 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아들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통장의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통장으로, 명의 변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입자 본인의 사망 또는 개명의 경우에만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아니라면 아들 명의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신규 가입이 중단된 통장들입니다. 이 통장들은 아래의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개명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세대주 변경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에게만 가능)

만약 아버지의 통장이 위 구 통장 중 하나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세대(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라면, 아버지가 세대원에서 아들(세대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명의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1인 1통장 원칙: 아들 명의로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아버지의 통장을 물려받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 증여세: 통장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납입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는 해당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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