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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절대 사인해주면 안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서류들은 사인하는 순간 권리 포기, 불이익,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면책 동의서
- 의미: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 위험: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후 법적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2. 보험금 청구 포기서
- 의미: 이미 청구된 보험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류
- 위험: 보험금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3. 합의서 (보상 관련)
- 의미: 특정 금액에 합의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 위험: 향후 후유증이나 손해가 더 크더라도, 추가 보상이 어렵습니다
- 주의사항: 합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 필요
4. 공제 동의서 / 진료기록 무제한 제공 동의서
- 의미: 보험사가 병원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
- 위험: 사생활 침해 및 보험금 삭감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음
5. 백지 서류 또는 미기재된 위임장
- 의미: 내용이 비어 있거나 일부만 작성된 상태에서 사인만 받는 경우
- 위험: 임의로 내용을 채워 불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6. 형식적인 '확인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예시: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다” “기존 질환과 무관하다” 등 특정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
- 위험: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추가 팁]
- 녹취나 서명 강요 시: "보험사 직원의 강요"가 있으면 증거 확보 필요 (통화 녹음 등)
- 모를 경우: 사인 전 반드시 복사해두고 전문가에게 자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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