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주요 금융 관련 업종의 분류와 특징입니다.
1.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 K) 가장 포괄적인 분류로, 금융업과 보험 및 연금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금융업:
- 통화 금융기관: 흔히 '은행'이라고 부르는 업종으로, 중앙은행과 일반 상업은행, 특수은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금과 대출이 주 업무입니다.
- 비통화 금융기관: 은행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예금 및 대출 업무를 포함하여 다른 형태의 금융업을 영위합니다.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고객의 자금을 모아 증권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업종입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여신 금융업: 예금 수신 기능 없이 자금 조달을 통해 대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 리스 회사 등이 속합니다.
- 기타 비통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등 일반 은행과 유사한 예금 및 대출 업무를 하지만, 규제나 성격이 다른 기관들입니다.
- 보험 및 연금업: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다룹니다.
- 재보험업: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업입니다.
- 연금 및 공제업: 개인 및 사업 공제업, 연금업 등 기금 운용을 통해 연금을 제공하거나 공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거래소, 금융감독원처럼 금융 시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고객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이나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업종입니다.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증권의 발행, 관리, 보관, 거래 지원 서비스, 투자 자문업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 자문업은 투자 일임업과 유사하지만, 고객의 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조언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 중개 서비스, 환전 서비스, 어음 교환업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3.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상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되는 업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금융투자 행위를 포괄합니다.
-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는 행위입니다.
-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자문하는 행위입니다.
- 투자일임업: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 신탁업: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타 금융업'은 비통화 금융기관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이며, '투자일임업'은 자본시장법상의 한 종류로, 이 외에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다양한 비통화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업까지 매우 폭넓은 금융 관련 업종이 존재합니다.
'기타 금융업'은 일반적인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주로 자금의 여·수신 활동,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여신 전문 금융, 공적 기금 관리·운용 등의 산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주요 활동 및 예시:
- 여신 전문 금융업: 예금을 받지 않고 자금 조달을 통해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 신용카드 회사
- 할부금융 회사
- 리스 회사 (시설 대여)
-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 금융 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활동을 합니다.
- 투자 매매업
- 벤처 캐피탈 (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 기금 운영업: 연금이나 공제 기금 등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 연금업
- 공제조합
- 기타 금융 서비스업: 금융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자문 및 투자자문
- 어음 교환 서비스
- 대부중개 서비스
- 지주회사: 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도 기타 금융업에 속합니다.
기타 금융업의 특징:
- 다양한 활동: 일반적인 금융업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금융 활동을 포함합니다.
- 사업자등록: '기타 금융 투자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활동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분류된 법인의 경우, 2025년에 개정된 법인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상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업'은 금융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같은 공식적인 분류 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융 및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인허가와 업종 분류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장 데이터나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별도의 금융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투자 조언이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 및 인허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달라집니다.
- 단순 정보 제공:
- 업종: 주로 정보통신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업종코드 63991 또는 63120 등)에 해당합니다. 실시간 주가나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 등을 얻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특징: 별도의 금융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은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자문 및 조언 제공:
- 업종: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인력, 물적 시설,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차이: 단순 정보 제공과 달리, 고객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므로 법적 책임과 규제가 따릅니다.
- 신용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
- 업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금융정보를 모아 신용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요건: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본금, 사업 계획, 전문 인력 등 다양한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결정합니다.
- 업종 및 업태 선택: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업종'**과 **'업태'**를 선택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선택 서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어떤 종류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업종으로 등록하여 영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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