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이해하기: * "갑구": 소유권 정보를 보여줍니다. 집주인 외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소유권 분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대출이나 저당권과 같은 권리 및 이해관계를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을구는 안전을 확인하는 주요 부분이었지만, 신종 사기에서는 을구가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탁" 사기: 갑구에 "신탁"이 등재된 경우가 주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 작동 방식: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예: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에 맡깁니다. 신탁회사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세입자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가 발생합니다. * 불법성: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대 계약 권한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점유는 불법이 되며, 신탁회사는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신호: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신탁회사에 연락하여 "신탁원부"를 받아 소유권 세부 정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복잡하므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중개인: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관여하지만, 일부는 신탁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경우 거래 성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검토: 갑구에는 집주인만 등재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용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전 변경 사항 확인: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사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 집주인이 선물이나 몇 달치 월세 면제와 같이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항상 전세 가격을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 세입자 정보 및 자원: *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Q&A 포럼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숙련된 투자자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여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