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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신종 전세 사기, 계약시 사기방지위한 특약 문구

by aiproductmanager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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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감지하기 어려운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이해하기:
   * "갑구": 소유권 정보를 보여줍니다. 집주인 외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소유권 분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대출이나 저당권과 같은 권리 및 이해관계를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을구는 안전을 확인하는 주요 부분이었지만, 신종 사기에서는 을구가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탁" 사기: 갑구에 "신탁"이 등재된 경우가 주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 작동 방식: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예: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에 맡깁니다. 신탁회사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세입자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가 발생합니다.
     * 불법성: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대 계약 권한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점유는 불법이 되며, 신탁회사는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신호: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신탁회사에 연락하여 "신탁원부"를 받아 소유권 세부 정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복잡하므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중개인: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관여하지만, 일부는 신탁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경우 거래 성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검토: 갑구에는 집주인만 등재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용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전 변경 사항 확인: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사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 집주인이 선물이나 몇 달치 월세 면제와 같이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항상 전세 가격을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 세입자 정보 및 자원:
   *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Q&A 포럼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숙련된 투자자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여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 APP

www.khug.or.kr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실행 방법 및 주의 사항
① 등기부등본 철저히 검토 갑구: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
→ “신탁” 표시 시 반드시 신탁원부 요청
을구: 대출, 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확인
→ 권리가 많으면 보증금 반환 위험 증가
② “신탁등기” 주의 갑구에 ‘신탁’ 표시 시 → 집주인이 임대할 권한 없음
➤ 신탁원부를 신탁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
➤ 임대권한 보유자(수탁자)와 계약해야 유효
불법 계약 시 퇴거 조치 가능
③ 계약서 특약 반드시 포함 등기부 변동 시 계약 해지 조항 명시
예시: “잔금 지급일 전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등기부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
④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는 의심 월세 면제, 가전 무상제공 등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은 사기 가능성
➤ 주변 시세 비교 필수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⑤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 확인 공인중개사가 신탁 내용을 모르거나 고의로 누락할 수 있음
➤ 계약 전 신탁 여부 질문, 답변 기록
공인중개사 책임 특약 삽입 권장
⑥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2024년 5월 27일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2024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통해 직접 조회 가능 예정
→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금 미반환, 대위변제 이력 확인
⑦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HUG 전세보증보험 또는 SGI서울보증에 가입
→ 집주인 동의 필요하지만, 보증 가입 여부는 큰 안전장치
→ 보증가입 거부 시 계약 보류 권고
⑧ 계약서 공증 및 보증금 보호 공증된 계약서는 법적 집행력 보강 가능
→ 공증사무소를 통한 전세 계약 공증 권장
또한,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 임대인의 파산 시에도 우선변제권 확보
⑨ 전문가 상담 권장 변호사, 법무사, 주택금융 전문가 등과 계약 전 상담
→ 비용이 들더라도 수천만~수억 보증금 보호를 위한 투자

💡 요약 슬로건:

“신탁표시 확인 → 신탁원부 요청 → 수탁자와 계약”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 특약 조항 삽입”
“시세보다 싸면 의심! 등기부는 잔금 직전 다시 확인!”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 문구를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계약서에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기본 특약 문구 예시

등기부 변동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변경, 신탁 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조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방해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거부 시 해지 가능 조항

 
임대인이 HUG 또는 SGI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다.

임대인의 임대권한 보장 조항 (신탁 우려 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권한이 신탁회사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다.

📌 팁: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 공인중개사에게 이 조항을 계약서에 직접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계약서에 임차인 서명란 외에 특약란에도 서명하세요.
  •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사진 또는 PDF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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