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탁개발, 위탁소프트웨어, **Resell SW(소프트웨어 리셀)**의 개념과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 위탁개발 vs 위탁소프트웨어 vs 리셀 SW 비교표
항목 | 위탁개발 (Outsourced Development) | 위탁소프트웨어 (Commissioned Software) | 리셀 SW (Resell Software) |
정의 | 개발업체에 시스템/앱 등 개발 자체를 외주로 맡김 | 의뢰자가 목적에 맞게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의뢰하고 납품받음 | 기존에 개발된 SW 제품을 구매 혹은 계약 후 제3자에 판매 |
초점 | 개발 과정 전체에 대한 외주 | 개발 결과물(소프트웨어 자체)에 초점 | 상용 제품 유통에 초점 |
소유권 | 계약서에 따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나뉘며, 분쟁 소지 있음 | 일반적으로 의뢰자에게 소유권 귀속 (저작권법 제9조 제3항) | 소유권은 원개발사 보유, 리셀러는 판매 권한만 보유 |
법적 성격 | 민법상 용역 계약 (노무 제공 중심) | 주문제작 저작물 계약 (저작권법 기준) | 판촉 계약, 공급계약, 총판계약 등이 해당됨 |
개발 관여도 | 사양 정의, 테스트, 유지보수 등 전 과정 참여 | 요구사항만 전달하고 결과물만 수령 | 개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유형 예시 | 스타트업이 쇼핑몰/앱 개발 외주 | 기업이 맞춤 ERP, 업무관리툴 개발 의뢰 | 보안SW, MS365, ERP, CRM 등 기성제품 유통 |
수익 구조 | 개발 후 납품 또는 사용 통한 수익 창출 | 독점 사용 또는 2차 사업화 (재판매 불가인 경우도 있음) | 공급가 대비 마진 붙여서 수익 창출 |
기술 요구도 | 프로젝트 관리, 기술 명세 이해 필수 | 일부 기술적 검토 필요 | 기술보다는 영업/판매 역량 중심 |
위험 요소 | 일정 지연, 품질 문제, 사양 불일치 등 | 결과물 품질 미흡 시 재개발 리스크 | 판매량 저조, 재고 부담, 가격경쟁 |
대표 고객층 | 스타트업, 중소/중견 기업, 공공기관 등 | 사내 시스템 구축 목적 기업 | 소프트웨어 총판, 유통사, 솔루션 영업 기업 등 |
✅ 요약 포인트
구분 | 핵심 설명 |
위탁개발 | “과정 중심”의 외주 개발, 기획부터 납품까지 깊이 관여 |
위탁소프트웨어 | “결과물 중심”의 맞춤형 SW, 개발 후 납품·귀속 |
Resell SW | “유통/판매 중심”, 이미 완성된 SW를 고객에 재판매 |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기반의 리셀 SW 모델을 포함해
다음 3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위탁개발 (Outsourced Development)
- 위탁소프트웨어 (Commissioned Software)
- ISV 리셀 소프트웨어 (ISV Resell SW)
✅ 위탁개발 vs 위탁소프트웨어 vs ISV 리셀 SW 비교표
항목 | 위탁개발 (Outsourced Dev) | 위탁소프트웨어 (Commissioned SW) | ISV 리셀 SW (Resell by ISV) |
정의 | 외부 개발자에게 특정 시스템이나 앱을 직접 개발하게 외주 위임 | 고객 요청에 따라 맞춤형 SW를 제작하여 납품 | 독립 SW업체(ISV)가 만든 상용 SW를 리셀러가 유통/판매 |
초점 | 개발 과정 전체 관리 (사양 정의, 구현, 테스트 등) | 결과물(소프트웨어 납품) 중심, 일반적으로 단건 납품 | 제품 판매 및 라이선스 유통,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포함 |
소유권 |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 (의뢰자 vs 개발자 간 협의) | 기본적으로 의뢰자 귀속 (저작권법 제9조 제3항) | ISV가 지식재산권 보유, 리셀러는 판매권한만 가짐 |
개발 관여도 | 클라이언트가 기획부터 깊이 관여 | 요구사항 정의 후 결과물 수령 중심 |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음, 제품 판매와 고객지원에 집중 |
유통 구조 | 없음 (내부 사용/직접 납품 목적) | 단건 납품 또는 전용 사용 목적 | 다수의 파트너사(리셀러, 총판)를 통한 유통 생태계 운영 |
라이선스 구조 | 없음 또는 사내 전용 라이선스 | 1:1 개발이므로 별도 라이선스보다는 단일 귀속 납품 구조 | 정액제(서브스크립션), API사용권, 온프레미스 라이선스 다양 |
비즈니스 모델 | 주문형 개발, 납품 계약 | 전용 내부 시스템 구축 목적 | ISV가 개발 → 리셀러가 유통 및 매출 배분 (B2B/B2C 모두 가능) |
예시 | 스타트업이 쇼핑몰 앱 개발을 외주로 맡김 | 병원이 EMR 시스템을 맞춤 개발 | Salesforce, Adobe, SAP, Autodesk 등의 리셀 구조 |
수익 구조 | 개발비+유지보수 계약 | 개발비 일시금 또는 유지보수 별도 | 리셀러는 정가 대비 마진 수익, ISV는 구독/API/클라우드 수익 |
기술 요건 | PM, 기획, 개발 지식 필요 | 최소한의 요구사항 정의 역량 필요 | 기술보다는 영업/유통/고객지원 역량 중시 |
✅ 핵심 요약
구분 | 주요 특징 |
위탁개발 | 내가 원하는 SW를 외부 개발자에게 "과정까지 포함" 맡김 |
위탁소프트웨어 | 결과물 중심으로 한 번 받아서 사용하는 "주문형 납품" SW |
ISV 리셀 SW | 이미 만들어진 상용 SW를 리셀러가 고객에게 유통, SaaS/클라우드 중심 확장 가능 |
“위탁개발”은 영어로 outsourced development 또는 contract developmen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위탁개발 정의
기업 또는 개인이 자체 개발 인력 없이 외부 전문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시스템, 앱,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위탁개발 유형
구분 | 설명 |
전체 위탁 | 기획부터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외주사에 맡김 |
부분 위탁 | 특정 단계(예: 프론트엔드, 백엔드, QA 등)만 외주로 맡김 |
상주 위탁 | 개발 인력이 고객사에 상주하여 개발 수행 |
비상주 위탁 | 외주사가 자사 내에서 비상주 형태로 개발 수행 |
장점
- 개발 전문성 확보 (내부에 개발 인력이 없을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 빠른 개발 일정 가능
-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인력 활용 가능
단점
- 품질 통제 어려움 (외주사의 개발 역량에 따라 편차 발생)
- 소스 코드 및 IP 소유권 문제 가능성
- 요구사항 전달 부족 시 오해/지연 발생
- 보안 이슈 발생 가능
위탁개발 시 주요 계약 요소
- 개발 범위 명세서 (SOW)
- 납기 일정 및 산출물 명시
- 유지보수 및 A/S 조건
- 소스코드 귀속권 및 라이선스 조항
- 대금 지급 방식 (선금/중도금/잔금)
- 비밀유지협약(NDA)
필요하시다면 위탁개발 계약서 템플릿, 업체 선정 기준, 또는 RFP(Request for Proposal)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보기 좋게, 깨짐 없이 텍스트 중심으로 정리한 간결하고 직관적인 비교표를 제공합니다:
위탁개발 vs 리셀 비교표
항목 | 위탁개발 (Outsourced Development) | 리셀 (Resell) |
기본 개념 | 외주 개발자에게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을 의뢰 | 기존 제품을 구매하거나 계약해 제3자에게 다시 판매 |
개발 관여도 | 기획, 설계, 개발 등 과정에 깊이 관여 | 개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수익 구조 | 개발 결과물로 자체 수익 창출 | 판매 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 |
기술 필요성 | 기술적 이해 및 개발 관리 능력 필요 | 유통·영업 능력이 더 중요 |
IP(지식재산권) | 계약 조건에 따라 의뢰자 또는 개발사 소유 | 원개발사 또는 제조사가 소유 |
대표 사례 | 스타트업이 앱 개발을 외주에 맡김 | 통신 대리점이 통신상품을 고객에게 판매 |
“위탁개발”과 “위탁소프트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관점과 소유/사용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쉽게 비교해드릴게요.
✅ 위탁개발 vs 위탁소프트웨어 비교표
항목 | 위탁개발 (Outsourced Development) | 위탁소프트웨어 (Commissioned Software) |
정의 | 외부 개발자/업체에 개발 전체 또는 일부를 의뢰하는 행위 | 특정 목적을 위해 의뢰자가 돈을 주고 개발시킨 소프트웨어 그 자체 |
포커스(관점) | “개발 행위”에 중점 – 과정 중심 | “결과물”에 중점 – 산출물 중심 |
사용권/소유권 | 계약에 따라 결과물 소유권이 나뉘지만 일반적으로는 협의 필요 | 통상적으로 의뢰자에게 소유권 귀속되며, 개발사는 소스코드만 전달함 |
예시 | 앱 개발을 외주 업체에 맡겨 구현함 | 한 회사가 자사 업무에 맞춘 전용 솔루션을 외주로 제작한 후, 독점 사용 |
법적 구분 (계약) | 용역(위탁개발)은 노무 제공 중심 계약 | 저작권법상 ‘주문자 위탁 제작 저작물’로 보고, 소유권/이용권 명시 필요 |
실제 활용 | 개발 프로젝트 관리, 일정 조율, 테스트 및 유지보수 등 포함 | 사용권 기반 납품 후,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요약
- 위탁개발: 개발 "과정" 자체를 외부에 맡기는 것 (ex. 앱, 시스템 제작)
- 위탁소프트웨어: 위탁개발의 결과물로 나온 특정 소프트웨어를 의미
아래에 위탁개발 vs 위탁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 개념 정리, 계약서 구성 차이, 법적 권리 해석, 업무 프로세스 예시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1. 위탁개발 vs 위탁소프트웨어: 개념 정리 비교표
항목 | 위탁개발 (Outsourced Development) | 위탁소프트웨어 (Commissioned Software) |
정의 | 외부 개발자에게 시스템/앱/웹 등 개발 과정 자체를 맡기는 것 | 특정 목적을 위해 외부에 의뢰해 제작된 소프트웨어 결과물 자체 |
초점 | 개발 프로세스 전체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등) | 결과물 (소프트웨어 자체, 소스코드, 사용 권한 등) |
개발 참여도 | 요구사항 전달, 피드백, 검토 등 프로젝트 전반에 관여 | 초기 요구사항만 전달하고 결과물만 납품받는 경우 많음 |
소유권 귀속 | 계약에 따라 개발자 or 발주자 중 명확히 정함 (불명확 시 분쟁 가능) | 기본적으로 발주자 귀속으로 간주됨 (저작권법 제9조 3항 관련) |
법적 성격 | 용역 계약 (노무 제공 중심, 민법 적용) | 주문제작 저작물 계약 (저작권법, 민법 혼합) |
일반 목적 | 상용 앱 개발, 플랫폼 구축, 고객용 시스템 개발 | 사내 전용 ERP, 맞춤형 업무 솔루션, 한정된 기능 목적 시스템 등 |
예시 | 스타트업이 쇼핑몰 앱 개발을 외주에 맡김 | 제조업체가 생산관리 시스템을 맞춤 개발하여 자사 내부 사용 |
✅ 2. 계약서 구성 차이
항목 | 위탁개발 계약서 주요 항목 | 위탁소프트웨어 계약서 주요 항목 |
계약 형태 | 용역 계약 (노무 제공 계약) |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 (저작권 귀속 조항 포함) |
개발 범위 | 상세 기능명세서(SOW), 기술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명세 + 기능 리스트 |
일정/납기 조건 | 개발 단계별 일정 + 검수 기준 포함 | 납품 일정 명시, 1회성 혹은 유지보수 포함 여부 |
소스코드 귀속 조항 | 선택 사항 (귀속 주체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 방지) | 통상적으로 발주자 소유로 설정됨 |
유지보수 조항 | 별도 명시 필요 (기간, 범위, 비용) | 유지보수 포함 여부 명확히 기재 필요 |
비밀유지 조항 (NDA) | 공통적으로 포함됨 | 공통적으로 포함됨 |
✅ 3. 법적 권리 해석
- 저작권법 제9조 제3항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위탁 제작 포함)은 발주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 명시 시 예외 가능
- 따라서 위탁소프트웨어 계약서에는 항상 “소유권 및 사용권 귀속”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함
- 위탁개발은 노무 제공 중심이므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귀속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명시 안 하면 개발자 소유가 될 수 있음)
✅ 4. 업무 프로세스 예시 비교
[1] 위탁개발 프로세스 (앱 개발 외주 예시)
- 요구사항 정리 및 RFP 작성
- 외주사 선정 (견적/기술평가)
- 계약 체결 (개발범위, 일정, 소유권 포함)
- UI/UX 설계 및 기능 정의
- 단계별 개발 및 검수
- 최종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 전환
[2] 위탁소프트웨어 프로세스 (ERP 맞춤형 개발 예시)
- 업무 분석 (고객사 전산팀/PM과 협의)
- 기능 정의서 작성
- 개발 착수 및 중간 리뷰
- 납품 (소스코드/매뉴얼 포함)
- 납품 확인서 및 소유권 이전 확인
- 유지보수 혹은 1회성 완료
✅ 요약 정리
구분 | 위탁개발 | 위탁소프트웨어 |
관점 | 개발 “행위” 중심 | 개발 “산출물” 중심 |
법적 근거 | 민법 기반 용역 계약 | 저작권법 기반 위탁 제작 저작물 |
소유권 논쟁 | 계약서 없으면 분쟁 발생 가능 | 계약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주자 귀속 |
실무 적용 방식 | 개발 PM, 기획/개발/QA 분리 | 요구 전달 → 결과물 납품 중심 구조 |
✅ [1] ISV 파트너 계약서 샘플 (요약형)
[계약 제목] Independent Software Vendor (ISV) 리셀 파트너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ISV(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리셀러가 유통, 마케팅,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대상 제품)
- 제품명: 예) XYZ ERP Cloud
- 버전: SaaS / On-Premise 포함
제3조 (라이선스 및 권한)
- ISV는 리셀러에게 비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다.
- 리셀러는 가격,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
제4조 (정산 및 수익 분배)
- 판매 금액 기준: 소비자가 기준
- 마진율: 리셀러 30%, ISV 70%
- 정산 주기: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 정산
제5조 (지원 범위)
- ISV는 제품 기술문서, 판매 가이드, 데모 계정 등을 제공한다.
- 리셀러는 1차 고객 응대 및 장애 보고 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 기간 및 해지)
- 계약 기간: 1년 (자동 연장)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브랜드 훼손, 미정산 지속 시
제7조 (기타)
- 비밀유지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부정경쟁방지 조항 포함
✅ [2] 3유형별 수익모델 구조도
구분 | 수익 창출 방식 | 수익 흐름 구조 |
위탁개발 | 개발비 + 유지보수 비용 수취 | 발주사 → 개발사 (1회성 또는 정액 유지보수) |
위탁소프트웨어 | 맞춤 개발 후 납품 → 독점 사용권 귀속 | 발주사 → 개발사 (전체 소유권 양도 포함) |
ISV 리셀 SW | 리셀 가격 → 마진 정산 | 고객 → 리셀러 → ISV |
부가 설명:
- 위탁개발: 납품이 완료되면 개발사는 권리 없음 (계약에 따라 예외)
- 위탁SW: 소유권은 대부분 발주자 귀속되며 내부 전용 목적
- ISV 리셀: 마진율 및 API 호출/사용량 기준 과금 가능
✅ [3] 국내/해외 ISV 리셀 성공 사례
- 국내 사례 – 다우데이타 & Autodesk
- Autodesk의 CAD 제품을 다우데이타가 한국 내 총판 역할로 유통
- SaaS 클라우드 전환 후 구독형 판매 구조로 성공적 전환
- 수익 구조: 연간 사용료의 20~30%를 유통사 수익으로 정산
- 해외 사례 – Salesforce AppExchange 파트너
- 많은 중소 ISV들이 AppExchange 플랫폼을 통해 Salesforce 고객에 솔루션 공급
- Salesforce는 API 기준 사용량 과금, 파트너는 연 매출 25% 정산 구조
- 대표 앱: Conga, DocuSign for Salesforce 등
- 해외 사례 – AWS Marketplace 기반 ISV 리셀러
- Datadog, Splunk, Trend Micro 등 SaaS 기반 보안/모니터링 SW
- AWS는 리셀/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직접 유통 가능하게 하며, 마진율은 ISV가 설정
- 고객은 AWS에서 바로 구독, 비용은 AWS → ISV → 리셀러 분배 구조
삼성전자가 통신사에 HPE의 5G Core 일부 제품을 포함해 전체 5GC 시스템을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분류: ISV 리셀 SW 모델 + 위탁개발 요소 포함된 하이브리드 구조
📌 구체적 설명:
구분 | 설명 |
주요 구조 | 삼성전자가 전체 5G Core 시스템을 구성하는 턴키 벤더로서 HPE의 특정 NF(Network Function)를 포함한 서드파티 SW를 통합하여 납품 |
삼성 역할 | - 총괄 SI 및 통합 벤더 - 일부 NF(예: UDM, CHF 등)는 직접 개발하거나 HPE 등에서 조달 - 통신사 요구사항 반영하여 기능 통합 및 커스터마이징 |
HPE 역할 | - **ISV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로서 삼성에 라이선스 제공 - 자체 NF를 판매하되, 최종 고객은 통신사 |
통신사 입장 | 삼성과 총괄 계약 체결 → 통신사는 HPE와 직접 계약하지 않음 → 하나의 벤더(삼성)로부터 전체 시스템 인수 |
라이선스/소유권 구조 | - HPE → 삼성 : B2B 리셀 - 삼성 → 통신사 : 턴키 패키지 + 유지보수 - 통신사에 HPE NF 라이선스가 간접 이전됨 |
✅ 적용 분류별 시사점
분류 | 유형적용 여부 | 설명 |
ISV 리셀 SW | ✅ 적용 | 삼성이 HPE의 SW를 리셀 또는 서브라이선싱 형태로 제공함 |
위탁개발 | ✅ 일부 적용 | 삼성이 통신사 요구사항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 통합 및 커스터마이징 수행 |
위탁소프트웨어 | ❌ 비해당 | 이 사례는 ‘통신사가 삼성에 직접 맞춤 SW를 의뢰한 것’은 아님 |
✅ 정리
"삼성전자 + HPE 5G Core 제품의 턴키 납품"
→ ISV 리셀 SW 모델을 기본 구조로 하되, SI형 위탁개발 성격이 추가된 복합 모델
✔ 통신사에는 원벤더(삼성) 계약의 편의성이 있고,
✔ 삼성은 기술 통합 + 리셀 마진을 취하며,
✔ HPE는 직접 영업 없이 삼성을 통한 확산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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