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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상법개정시 경영권방어수단 (5가지)강구 필요

by 망고노트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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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은 주식마다 의결권의 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제도로, 주로 창업자나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주주 평등의 원칙(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로, 주로 스타트업이나 기술 중심 기업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개요 및 상세

차등의결권(Dual-Class Stock)은 보통주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여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정의: 특정 주식(주로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여, 소수 지분으로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유형:
    • 복수의결권주식(Multi-Voting Share):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배당을 많이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주로 투자 유치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 특징:
    • 자본 조달의 용이성: 창업자가 경영권 희석 없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 경영 안정성 확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투자자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게 합니다.

경영권 방어 여부 및 논쟁점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방어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창업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매수 공세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장점 (찬성론)

  • 창업가 정신 보호: 창업자가 지분 희석 부담 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기적 성장 도모: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적대적 M&A 방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단점 (반대론)

  • 주주 평등 원칙 훼손: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여 일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무능한 경영진 보호: 경영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높은 의결권 때문에 경영진 교체가 어렵고,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벌 세습 악용 우려: 일부에서는 가족이나 특정 지배주주의 권력을 영속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어 차등의결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상장하는 것을 막고 국내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2. 포이즌필 

 
 

포이즌필(Poison Pill)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적대적 인수자에게는 마치 독약처럼 작용하여 인수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포이즌필 개요 및 상세 💊

포이즌필은 적대적 M&A 위협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신규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한 지분율이 급격히 희석되고, 인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인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용어의 유래: "독약"이라는 뜻 그대로, 적대적 인수자에게는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 작동 방식:
    1. 사전 준비: 정관에 포이즌필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미리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동 조건: 적대적 인수자가 특정 지분(예: 15% 이상)을 매집하는 등 미리 정해놓은 조건이 충족되면 발동됩니다.
    3. 권리 부여: 적대적 인수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합니다.
    4. 지분 희석: 기존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해 신주를 매입하면, 주식 총수가 크게 늘어나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 주요 유형:
    • 플립인(Flip-in) 방식: 적대적 인수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대상 기업의 신주를 저렴하게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플립오버(Flip-over) 방식: 적대적 인수자가 인수에 성공한 후에도, 기존 주주들이 인수 기업의 신주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경영권 방어 여부 및 논쟁점

포이즌필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정받습니다.

  • 경영권 방어 효과:
    • 지분 희석: 신주 발행을 통해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을 대폭 희석시켜 경영권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 비용 증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수 시도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협상력 강화: 포이즌필이 준비된 기업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며,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요구하거나 적대적 M&A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논쟁점:
    • 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이 주주 동의 없이 포이즌필을 발동할 수 있어,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경영진 보호: 경영 실적이 부진한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을 막는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도입 논의: 우리나라는 상법상 신주 발행 목적이 제한적이라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상장사들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황금주제도 

 
 
황금주(Golden Share)는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의 특정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특별주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정부가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거나, 기업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황금주 제도의 개요 및 상세

황금주 제도는 영국 정부가 1984년 통신기업인 브리티시텔레콤(British Telecom)을 민영화하면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소수의 지분으로도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됩니다.

  • 주요 특징:
    • 단 1주: 말 그대로 단 한 주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 거부권: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처분, 합병, 기업 분할, 경영권 변동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양도 제한: 황금주를 보유한 주체(대부분 정부나 창업자)는 이를 다른 주주에게 쉽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시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형:
    • 정부 보유 황금주: 공기업 민영화 후에도 국가의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 창업자 황금주: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 지분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경영권 방어 여부

황금주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 강력한 방어 수단: 적대적 M&A 시도 시, 인수자가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통과시키려 해도 황금주 보유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인수가 불가능해집니다.
  • 논쟁점:
    • 주주 평등 원칙 훼손: 소수의 황금주 보유자가 다수 주주의 결정권을 무시할 수 있어 주주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경영진의 전횡 우려: 경영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경영진이 황금주를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자본 이동성 저해: 황금주가 존재하면 자유로운 인수합병 시장 형성을 저해하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금주를 포함한 차등의결권 제도는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벤처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해외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는 특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인수자가 기존 주주들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적대적 M&A 방어보다는 소액주주 보호에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요 및 상세 🧐

이 제도는 인수자가 대주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될 때, 소액주주들은 이로부터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인수자는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 발동 요건: 상장회사의 25% 이상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개 매수 의무: 인수자는 단순 지분 취득에 그치지 않고, 총 주식 수의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해야 합니다.
    • 매수 가격: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절차:
      1. 인수자는 매수 공고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20~60일의 매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 매수 청약을 받습니다.
      3. 매수 기간 종료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도입 배경:
    •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도입되었으나, 기업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1998년 폐지되었습니다.
    • 최근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여부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M&A를 더 어렵게 만들어 인수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인수자의 부담 증가: 인수자는 적대적 M&A를 추진할 때 단순히 대주주 지분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해야 하므로 막대한 자금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M&A 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방어 측면의 한계: 이 제도는 방어 도구라기보다는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M&A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며, M&A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요 주주 변경 시 소액주주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로, 직접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과는 거리가 멀고 M&A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각국의 경영권 방어 제도는 자본시장의 특성과 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특히 적대적 M&A에 대한 태도와 주주 보호 원칙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5.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는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매년 전체 이사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일부만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사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시차임기제 개요 및 상세 🗓️

  • 정의: 이사들의 임기를 2~3년으로 설정하되, 이사회를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한 그룹의 이사만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명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3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3명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합니다.
  • 목적:
    • 이사회 안정성: 매년 전체 이사진이 바뀌는 위험을 줄여 경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전문성 유지: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이 항상 이사회에 남아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 작동 원리: 이 제도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인수자에게 이사회 장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수자가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차임기제 하에서는 한 번의 주주총회만으로는 과반수 이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방어 여부 🛡️

시차임기제는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힙니다.

  • 이사회 장악 지연: 적대적 인수자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차임기제 하에서는 인수자가 한 번에 전체 이사들을 교체할 수 없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경영진은 방어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방어 비용 증가: 인수자는 경영권 확보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M&A 시도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협상에서 기존 경영진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 논쟁점:
    • 주주 권익 침해: 일부에서는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영진이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 경영진의 전횡: 경영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이사회 교체가 어려워,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법상 시차임기제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국 🇰🇷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1주 1의결권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와 같은 제도는 허용되지 않거나 논쟁 중입니다. 현재는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등 제한적인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방어 수단으로는 자사주 취득, 우호 세력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시차임기제 이사 선임 등이 있습니다.


미국 🇺🇸

미국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이즌필(Poison Pill)**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여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꼽힙니다. 또한, **차등의결권(Dual-Class Stock)**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페이스북(현 메타), 구글(현 알파벳)과 같은 기술 기업들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시차임기제 이사 선임 역시 널리 사용되는 방어 전략입니다.


영국 🇬🇧

영국은 자율적인 시장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M&A 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즉,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포이즌필과 같은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방어 수단이 허용되므로, 주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황금주(Golden Share)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특정 기업의 공익성을 보호하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

일본은 과거 한국과 유사하게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 부족했으나, 2000년대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방어 수단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신주예약권(스톡옵션)을 활용한 포이즌필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입했습니다. 또한, 특정 종류주식에 대한 거부권 부여를 허용하여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포이즌필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권 방어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황금주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프랑스 특유의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관련해 한국의 논쟁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독약을 삼키자는 사람들... '포이즌필' 도입을 둘러싼 논쟁 완벽 정리

 

 

각국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제도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 주요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포이즌필 (Poison Pill) ❌ 원칙적으로 불허 ✅ 광범위하게 허용 (이사회 결의) ❌ 불허 (주주총회 승인 시 예외적 허용) ✅ 허용 (신주인수선택권 활용) ✅ 허용
차등의결권 (Dual-Class Stock) ❌ 원칙적으로 불허 (벤처기업 예외) ✅ 광범위하게 허용 ✅ 허용 (런던거래소 상장사) ✅ 허용 (2005년 이후 도입) ✅ 허용 (2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
황금주 (Golden Share) ❌ 불허 ✅ 일부 사례에 한해 논의 ✅ 정부가 민영화 기업에 한해 보유 ✅ 일부 사례에 한해 도입 논의 ✅ 정부가 전략적 기업에 한해 보유
주요 방어 수단 자사주 취득, 제3자 유상증자, 시차임기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시차임기제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한 방어 행위 신주예약권, 특정 종류주식에 대한 거부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수단
제도적 특징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강력한 방어 수단 불허 자유로운 M&A 시장과 함께 다양한 방어 수단을 허용 주주의 자율성을 중시, 경영진의 독자적 방어 행위 제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방어 수단 적극 도입 국가적 차원의 산업 보호를 위해 황금주 등 활용
 

제도별 상세 설명

  • 포이즌필: 적대적 M&A 위기 시 기존 주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여 인수자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도입 가능하지만, 한국과 영국은 주주 평등 원칙 침해를 이유로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불허합니다.
  • 차등의결권: 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자나 대주주가 소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벤처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황금주: 단 1주만으로도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민영화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으며, 프랑스 등에서도 국가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해 사용합니다. 한국은 황금주 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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