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레이더'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내용: 개인투자자를 위한 주식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신청 양식: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무료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고객 전화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주의사항: 이 회사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체이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고지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유료 회원제 또는 구독료를 받는 것입니다.
수익 모델 상세 설명
슈퍼컴퍼니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의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운용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 무료 체험 또는 상담 유치: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이는 고객과의 첫 접점을 만들고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 유료 상품 판매: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고객에게 더 심층적인 투자 정보나 종목 추천, 실시간 자문 등을 제공하는 유료 회원제 상품을 판매합니다.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정보를 받기 위해 정기적인 구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투자 자문 정보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회원비를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습니다. 고객이 제공받은 정보로 투자하여 발생하는 손익과는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핵심은 '어떤 방식의 자문'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일임업 (불법행위)
- 유사투자자문업 (합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방향 채널(예: 문자, 알림톡)**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 투자일임업 (인가 필요): 특정 소수의 고객에게 1:1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자산 운용을 직접 맡아 대신 주식을 매매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가 필요하며, 인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 행위를 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2.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들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로 적발되곤 합니다.
- 1:1 개별 상담: '유사투자자문'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만 조언해야 합니다. 문자,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 고객의 질문에 답하거나 1:1로 상담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영업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제됩니다.
-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 약정: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고객 자산 운용 및 대리매매: 고객의 ID와 비밀번호를 받아 대신 주식을 매매하거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여 가장 심각한 불법 행위 중 하나입니다.
- 허위/과장 광고: 실현되지 않은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조언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많은 업체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 이용 전 금융감독원 '파인(FINE)'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1:1 상담이나 수익 보장 등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자동 매매' 자체가 '투자일임업'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왜 법에 걸리는가?
- 투자일임업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인가 필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투자 판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투자일임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인가)**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고객이 자신의 증권 계좌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투자 결정을 일임받아 대신 매매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게 사업하는 방법 (사실상 불가능)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식으로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는 것: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자본금, 인력, 내부 통제 시스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 프로그램만 판매하고, '자동 매매' 기능은 배제하는 것: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동 매매'가 아닌, 투자 정보를 분석하여 신호를 제공하는 수준의 프로그램만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매도 신호를 알려주지만, 실제 거래는 사용자가 직접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료 회원제나 1:1 상담을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성이 없으므로 질문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정식 인가 없이 진행하면 불법이며,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정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길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금융시장에서도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한국의 '투자일임업'과 유사하게, 고객 자산을 관리하며 대신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정식 인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법적 규제와 '로보 어드바이저'
미국에서는 자동매매 서비스를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er)'**라고 부르며, 한국처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의 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SEC 등록: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투자자문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과정은 회사의 재정 상태, 운영 방식, 인력 구성 등을 SEC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 신인의무(Fiduciary Duty) 준수: RIA로 등록된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신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적합성 원칙(suitability)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무로,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하며, 수수료나 이해관계 충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FINRA와 기타 규제: SEC 외에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서도 자동매매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도 인가 없이 고객의 계좌에 직접 접근하여 자동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정식 인가를 받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 존재하며, 이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라이선스 취득과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에게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이 아닌 '회사'에 부여되는 라이선스
자동 투자(자동매매)는 **'투자일임업'**이라는 금융 서비스에 해당하며,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아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회사)**에 부여됩니다. 즉, 개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는 인가받지 않은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되어 불법이 됩니다.
2.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는 방법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인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인가 신청: 금융감독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충족: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수십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전문 인력 확보: 투자 분석가, 펀드매니저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 및 전산 시스템 구축: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개인에게 팔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행위는, 프로그램이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매매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한, 미등록 투자일임업으로 간주되어 명백히 불법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이러한 인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면, 투자 신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만 개발하고 실제 거래는 고객이 직접 하도록 해야 하며, 이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합법적인 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이 법적 성격을 결정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 자동 매매 기능: 만약 프로그램이 고객의 증권 계좌와 연동되어 주식을 대신 매수/매도하는 기능을 포함한다면, 이는 '투자일임업'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를 의료 장비를 팔았다는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단순 정보 제공 기능: 만약 프로그램이 주가 분석이나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주문은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면, 이는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료로 판매하려면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판매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자동 매매 기능을 수행하는 순간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판매 방식(패키지, 다운로드 등)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자신의 계좌로만 자동매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 조언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영리 행위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본인 소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 본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으로 간주되며, 법률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타인의 자금 운용을 맡아 대리 매매를 하는 순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불법적인 투자일임업이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판단의 핵심: '대가' 유무보다 '타인 자산 운용'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투자일임업 간주: 법률은 '영업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영업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자산을 무료로 운용해준다면, 이는 언제든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상 무인가 투자일임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손실 발생 시 민사 책임: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손실 책임입니다. 무료로 운용해줬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일임업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회색지대: 명확하게 법 조항에 '무료'에 대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무상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주식 계좌를 통해 자동 매매를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투자일임업,주식,ETF 자동매수,매도 회사 창업준비 방법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고객(투자자)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고객 개별 계좌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업을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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