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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의 종류,이민,원정출신으로 미국 시민권 획득 및 트럼트정책전망등

by 망고노트 202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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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족 기반 영주권 (Family-Based Green Card)

  • 시민권자 직계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21세 미만), 부모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 1순위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21세 이상)
    • 2순위 (F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2. 취업 기반 영주권 (Employment-Based Green Card)

  • 1순위 (EB-1):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과학, 예술, 교육, 사업 등),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해당됩니다.
  • 2순위 (EB-2):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가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 포함)이 해당됩니다.
  • 3순위 (EB-3): 숙련직(2년 이상 경력), 전문직(학사 학위 이상), 비숙련직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 4순위 (EB-4): 종교인, 정부 직원 등 특별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 5순위 (EB-5): 투자 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첨 영주권 (Diversity Visa Program)

  •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인구가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난민 및 망명자 영주권

  • 난민(Refugee) 또는 망명(Asylee)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자격 요건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에 미국에 방문하여 아기를 놓으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하나요 ?

미국에서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에 따라, 미국 영토(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 등)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비자 유무, 합법/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 아기가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 부모가 외교관이 아닐 것: 예외적으로 외국의 공식 외교관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관광객, 학생, 취업 비자 등 어떤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시민권은 주어집니다.

다만, 부모가 출산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목적과 다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비자 사기(Visa Fraud)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의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출산 목적 방문이 드러나면, 부모는 추방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권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아기가 시민권자이므로 출생증명서와 미국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는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 쿼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 영주권을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의 법적 관계: 미국 이민법상 인정되는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친부모, 양부모, 의붓부모 등)
  • 재정 보증: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의 재정 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동 보증인을 세우거나 부모의 자산을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의도: 부모가 비이민 비자(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 입국 당시 영주권 신청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입국 후 최소 90일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부모가 미국 내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이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영주권 신분이 즉시 '업그레이드'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즉 만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IR-5)'으로 분류되어 영주권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더 빠르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영주권 상태는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는 변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를 초청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에 따라, 부모의 국적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두 남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자녀는 영주권자가 아니며,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법적으로 엄마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의 법적 관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 신분과 가족관계법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신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영주권 유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영주권 신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대부분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영어 및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향후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자녀가 만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의 영주권은 그대로이지만, 만약 부모가 어떤 이유로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거나 귀화 절차가 필요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재차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족 초청 이민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정출산등으로 생기는 아기의 수의 통계

 
이렇게 미국에서 출산하여 시민권을 얻는 아기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 기관은 출산 시 부모의 방문 목적을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통계는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CIS) 등에서 발표하는 추정치입니다.

이러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하는 신생아는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는 유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의 출산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2012년 CIS 보고서에 기반한 추정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내 비거주자 부모 출생 신생아 수 추정 (2012년 기준)

구분 추정 신생아 수 (연간)
원정 출산(Birth Tourism) 약 3만 6,000명
단기 비자 소지자(유학생, 임시 근로자 등) 약 3만 9,000명
합계 약 7만 5,000명
  • 원정 출산: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오직 출산을 목적으로 온 경우
  • 단기 비자 소지자: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출산하는 경우

위 통계는 이민연구센터(CIS)가 연방정부 기관인 질병예방센터(CDC)와 인구조사국(ACS)의 자료를 분석하여 추정한 수치이며, 2012년 이후의 최신 자료는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어 정확한 현재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수치는 미국에서 태어난 전체 신생아 수(2023년 기준 약 359만 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는  출생 시민권제도를 바꾸려고하는데 전망은?

 
 

현재까지의 법률적, 정치적 전망을 종합해 볼 때,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가 바뀌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바꾸려 했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1. 법적 근거의 난공불락

미국 시민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헌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곧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됩니다. 법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2. 개헌의 높은 문턱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먼저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주 의회 3분의 2의 요청으로 헌법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 의회 4분의 3 이상(50개 주 중 38개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는 이러한 압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가 실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 일부 허용…트럼프 “큰 승리” / KBS 2025.06.28. 이 영상은 미국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문제에 대해 일부 결정을 내린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논쟁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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