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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각 보험별 가입 방법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등으로 나뉩니다.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며,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524만 원, 하한액은 월 33만 원입니다.
- 가입 방법:
- 직장 가입자: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5),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가입 대상: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가입 방법:
- 직장 가입자: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득 신고를 합니다.
-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전화(1588-218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총액의 0.9%씩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가 보수총액의 0.25%~0.85%를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 상이)
- 자영업자: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가입 방법: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1명만 있어도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사업주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가입 방법:
- 의무가입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4대 사회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고용주), 그리고 근로자(개인)가 4대보험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인 사업자)
- 해야 할 일: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국민연금: 본인의 소득(소득총액 ÷ 12)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소득, 재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 설정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자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 해야 할 일: 사업주로서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용:
- 국민연금: 근로자 보수월액의 9% 중 **4.5%**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4.5%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보수월액의 7.09% 중 **3.545%**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3.545%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도 절반(6.47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총 1.8%) 중 **0.9%**를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개인사업자 자신은 지역가입자로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법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한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집니다. 대표자 역시 '직장가입자'로 간주됩니다.
- 해야 할 일: 직원을 채용한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비용 (근로자 부담분 제외,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
- 국민연금: 근로자 보수월액의 4.5%
- 건강보험: 근로자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6.47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0.9%)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전액(0.25%~0.85%)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전액
- 결론: 법인은 고용주로서 모든 직원의 4대보험료를 책임지고, 근로자의 부담분을 공제하여 합산 납부합니다.
3. 개인 (근로자)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과 납부 관련 업무를 대부분 사업주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해야 할 일: 회사에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그 외의 행정 절차는 회사가 대행합니다.
- 비용 (개인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용)
- 국민연금: 본인 보수월액의 4.5%
- 건강보험: 본인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6.475%)
- 고용보험: 본인 보수월액의 0.9% (실업급여)
- 산재보험: 납부액 없음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결론: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3가지 보험료의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 구분 | 개인사업자 (1인) | 법인/개인사업자 (고용주) | 근로자 (개인) |
| 국민연금 | 소득의 9% 전액 부담 | 4.5% 부담 | 4.5% 부담 |
| 건강보험 | 소득/재산 기반 전액 부담 | 3.545% 부담 | 3.545% 부담 |
| 고용보험 | 희망 시 가입(전액 부담) | 0.9% + α 부담 | 0.9% 부담 |
| 산재보험 | 희망 시 가입(전액 부담) | 전액 부담 | 납부 없음 |
| 업무 주체 |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 대행 | 회사에 정보 제공, 납부는 급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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