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자산관리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방법과 비용

by 망고노트 2025. 8. 14.
728x90
반응형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각 보험별 가입 방법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등으로 나뉩니다.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며,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524만 원, 하한액은 월 33만 원입니다.
  • 가입 방법:
    • 직장 가입자: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5),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가입 대상: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가입 방법:
    • 직장 가입자: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득 신고를 합니다.
    •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전화(1588-218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총액의 0.9%씩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가 보수총액의 0.25%~0.85%를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 상이)
    • 자영업자: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가입 방법: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1명만 있어도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사업주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가입 방법:
    • 의무가입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4대 사회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고용주), 그리고 근로자(개인)가 4대보험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인 사업자)
    • 해야 할 일: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국민연금: 본인의 소득(소득총액 ÷ 12)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소득, 재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이 설정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자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 해야 할 일: 사업주로서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용:
      • 국민연금: 근로자 보수월액의 9% 중 **4.5%**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4.5%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보수월액의 7.09% 중 **3.545%**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3.545%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도 절반(6.47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총 1.8%) 중 **0.9%**를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개인사업자 자신은 지역가입자로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법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한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집니다. 대표자 역시 '직장가입자'로 간주됩니다.

  • 해야 할 일: 직원을 채용한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비용 (근로자 부담분 제외,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
    • 국민연금: 근로자 보수월액의 4.5%
    • 건강보험: 근로자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6.47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0.9%)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전액(0.25%~0.85%)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전액
  • 결론: 법인은 고용주로서 모든 직원의 4대보험료를 책임지고, 근로자의 부담분을 공제하여 합산 납부합니다.

3. 개인 (근로자)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과 납부 관련 업무를 대부분 사업주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해야 할 일: 회사에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그 외의 행정 절차는 회사가 대행합니다.
  • 비용 (개인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용)
    • 국민연금: 본인 보수월액의 4.5%
    • 건강보험: 본인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료의 절반(6.475%)
    • 고용보험: 본인 보수월액의 0.9% (실업급여)
    • 산재보험: 납부액 없음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결론: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3가지 보험료의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구분 개인사업자 (1인) 법인/개인사업자 (고용주) 근로자 (개인)
국민연금 소득의 9% 전액 부담 4.5% 부담 4.5% 부담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반 전액 부담 3.545% 부담 3.545% 부담
고용보험 희망 시 가입(전액 부담) 0.9% + α 부담 0.9% 부담
산재보험 희망 시 가입(전액 부담) 전액 부담 납부 없음
업무 주체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 대행 회사에 정보 제공, 납부는 급여 공제
728x90
반응형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 구독❤️ 좋아요 꾸우욱 눌러 주세요!🙏

그리고 💖커피 ☕, 💚차 🍵, 💛맥주 🍺, ❤️와인 🍷 중 마음에 드시는 한 잔으로 💰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꾸욱 눌러 📣 응원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