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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 국회 상임위원장,의장,국회 품격 및 질서유지 강화법 (추미애 ,정창래 , 최혁진 방지법)

망고노트 2025. 10.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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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중립화법(가칭)

당신의 의견은 국회 운영의 균형성과 법사위원장 제도의 관행 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현재 상황 요약

  •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는 오랫동안 국회 내에서 야당이 맡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통해 균형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법사위원장을 맡고,
    또한 간사 임명 과정에서도 다른 당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특히 법사위 간사 인선은 위원장이 주도하지만, 통상적으로 각 당의 몫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법사위의 중립성·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 2. 문제점

  1. 권력 견제 장치 약화
    • 법사위가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면, 입법 검증 기능이 약화됩니다.
    • 행정부·입법부 간 견제뿐 아니라, 여야 간 균형도 깨질 수 있습니다.
  2. 국회 운영의 신뢰 저하
    • 간사 및 위원장 인사 절차가 특정 정당에 의해 좌우되면,
      법안 심사 및 일정 조율이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3. 관행 붕괴로 인한 정치적 보복 악순환
    • 한 정당이 관례를 깨면, 이후 정권 교체 시 ‘보복식 운영’이 반복됩니다.
    •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무너집니다.

🏛️ 3. “추미애·정창례 방지법”과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

당신이 제안하신 방향처럼, 특정 인물이나 사례를 계기로 **“법사위 독점 및 간사 인사 독단 방지법”**을 입법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도화 방안
① 위원장 배분 원칙 법제화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야당에게 배정하도록 국회법에 명문화
② 간사 임명 절차 명확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강제
③ 법사위 권한 조정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거나, 심사 지연 시 자동 상정되도록 제도화
④ 다수당 견제 장치 강화 법사위 일정, 법안 상정 등 주요 결정 시 여야 합의 의무화

🧭 4. 결론

  • 법사위원장 독점 구조는 입법권 견제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간사 인사 절차의 투명화와 여야 권한 균형화는 국회 정상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 따라서 “추미애·정창례 방지법”과 같은 입법적 장치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법사위 운영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간사 임명 절차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간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타당의 추천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반 반장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 문제의 핵심

  •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조정자’이지, 타당 몫 간사를 결정할 권한자는 아닙니다.
  •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자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부 민주적 대표성의 핵심인데, 위원장이 이를 임명권처럼 행사하면
    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됩니다.
    → 위원장이 자당 중심으로만 회의 일정, 안건 상정, 질의 순서를 조정하게 됩니다.

🧩 개선 방향 제안

당신의 의견을 제도화한다면, 국회법 제48조(위원회 간사)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또는 신설 제안 문구
현행(요약)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간사를 임명한다.”
개정안(예시) “각 교섭단체는 위원회 간사 1인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이를 승인한다.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부할 수 없다.”
보완조항(신설) “위원장은 본인 소속 교섭단체 외의 간사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간사 임명 관련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이 중재한다.”

➡️ 이렇게 하면, 위원장의 임명권을 ‘승인권’ 수준으로 제한하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법사위 독점 구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운영의 여러 갈등의 뿌리는 바로 위원장직이 정당 소속 인사에게 배정된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즉, “법사위원장 →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 문제의 본질

항목 현행 구조 문제점
위원장 선출 방식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임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함.
위원장 자격 현역 국회의원(정당 소속) 여야 갈등에 휘말려 공정한 회의 진행·법안 심사 불가능.
위원장 역할 회의 주재, 안건 상정, 일정 조정, 간사 협의 중립성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정당 이해 우선.

🧭 대안 제도 구상 — “비정당·중립 위원장제” (가칭)

당신이 제안하신 **“정치색이 없는 중립적 인물 위원장제”**는 국회 개혁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형태를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항목 개혁 방향
1. 위원장 선출 주체 정당 추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중립 인사 풀(pool)” 중에서 호선.
2. 자격 요건 ① 무소속 의원 또는 정당 활동 경력이 없는 인사.
② 국회윤리위, 선관위, 법조계 등 외부 인사 중 위촉 가능.
3. 임기 1년~2년 단임제 (정치적 재임 욕구 차단).
4. 권한 구조 법안 상정, 회의 일정 등은 간사 전원합의제 또는 과반합의로만 결정 가능. 위원장 독단 금지.
5. 보좌체계 각 교섭단체에서 균형 있게 파견된 전문위원단을 구성,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의사 조율.

🧩 제도화 예시 (입법 초안 형식)

국회법 제48조의2 (상임위원장 중립화) [신설안]
① 상임위원장은 국회 내 정당 소속이 아닌 인사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② 국회의장은 국회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립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정당 활동 또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임명 후 1년간 재임이 불가하다.
④ 각 교섭단체 간사는 회의 운영에 대한 합의권을 갖고, 위원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해외 사례 비교

국가 운영 방식 시사점
영국 하원(Commons) 위원장은 정당에 속하지만,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발언권 제한. 중립적 의장·위원장 전통이 정치적 갈등 완화에 기여.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위원장은 정당 간 비례 배분, 그러나 회의 진행은 규정상 철저히 중립 의무. 위원장 권한은 제한되어 정당 간 협의 중심.
한국 도입 시 모델 위원장을 “비정당·외부전문가”로 지정 → 정치적 편향 제거. 정당 중심 국회운영에서 탈피 가능.

✅ 요약 결론

  • 현재 구조: 위원장 = 다수당 인사 = 정치적 편향 불가피
  • 제안 구조: 위원장 = 비정당 중립 인사 = 공정성 강화, 국회 신뢰 회복

이 제도는 단순히 법사위뿐 아니라, 예결위, 운영위, 윤리특위 등 주요 상임위에 확대 적용될 때
“정치 갈등 완화 + 입법 신뢰 회복”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  중립화법(가칭)

 

국회의장 역시 “정당 소속 인사”가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문제와 뿌리가 같습니다.
즉, 의장직이 정치적 중립이 아닌 ‘다수당의 연장선’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회 불신과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 1. 현재 구조의 문제점

항목 현행 제도 문제점
국회의장 선출 방식 관례적으로 다수당 출신 의원이 본회의에서 선출됨 (국회법 제20조) 사실상 여당 또는 다수당이 의장을 ‘자당 의장’으로 간주함.
정당 탈당 규정 의장이 된 후 형식적으로 탈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 유지 명목상 중립이지만, 실제 의사 진행·법안 상정·교섭단체 배분에서 편향 가능성 존재.
의장의 권한 본회의 안건 상정, 표결 일정 조정, 교섭단체 간 중재, 국회 인사권 등 막강 의장이 편향될 경우, 전체 국회 운영이 왜곡됨.

🧭 2. 개혁 방향 — “국회의장 중립화 및 비정당제도화”

당신의 지적을 반영한 개혁안의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혁 항목 제도화 방안
① 선출 방식 변경 국회의장은 정당 소속 의원이 아닌 자(무소속 의원 또는 외부 중립인사) 중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
② 자격 요건 강화 과거 5년 이내에 정당 활동, 공천, 정치 후원 이력이 없는 인사만 가능.
③ 임기 중 정치활동 금지 의장 임기 중 모든 정치적 발언, 정당 회의 참석, 선거 개입 금지. 위반 시 즉시 사임.
④ 선출 절차 개선 교섭단체별로 1인씩 추천하고, 비밀투표로 선출.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 의장 선출.
⑤ 의장실 보좌체계 개편 각 교섭단체에서 동일 인원 비율로 파견 → 특정당 인사 독점 금지.

🧩 3. 예시 조문 (입법 초안 형태)

국회법 제20조의2 (국회의장의 중립화)
① 국회의장은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국회의원이 선출한다.
② 국회의장은 선출 후 임기 중 어떠한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활동도 할 수 없다.
③ 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섭단체별 추천 후보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해외 사례 참고

국가 제도 시사점
영국 하원의장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의장으로 선출된 즉시 정당 탈당, 선거구에서도 “무소속 의장(Speaker seeking re-election)”으로 출마. 임기 중 정당활동 금지. 실질적 중립이 제도화되어 있어 여야 모두 신뢰.
캐나다 하원의장 의장은 정당 소속이지만, 임기 중 정치적 발언 금지 및 공정의무 위반 시 탄핵 가능. 실질적 중립유지 규정이 엄격함.
한국 제도 개선 방향 영국 모델처럼 완전한 탈당 + 정치활동 금지형 의장제 도입이 필요. 국회의장직을 국회의 “심판자”로 재정의 가능.

✅ 결론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정당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국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안처럼 “비정당·중립 인사 위원장 및 의장제”를 제도화하면,
    👉 여야 갈등 완화, 👉 국회 독단 방지, 👉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품격 및 질서유지 강화법(가칭)  : 타의원 발언시 고성,방해등 하는 국회의원 방지법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가장 많이 느끼는 불신 요인 중 하나죠 —
“토론의 장이 아니라 고성과 방해의 장이 되어버린 국회.”
이 문제는 단순한 예의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 품격과 입법 효율성, 국민 신뢰에 직결됩니다.


⚖️ 1. 현행 규정과 한계

항목 내용 한계점
국회법 제148조 (의사방해의 금지) “의사는 방해하지 못한다.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실질적 제재가 거의 없음.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침.
윤리특별위원회 제재 윤리위가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음(제155조). 실제 징계 절차가 느리고, 정당별로 방어·보호가 이루어져 실효성 낮음.
징계 수위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제명은 거의 전례 없음. 출석정지도 실제로 거의 적용되지 않음.

➡️ 결국 “고성·방해·욕설”을 해도 아무런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 2. 개혁 방향 — “국회 품격 및 질서유지 강화법” (가칭)

당신이 제안하신 취지를 제도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항목 개혁 내용
① 즉시 제재 절차 신설 의장은 고성·욕설·폭력적 언행이 있을 경우, 즉시 1차 경고 → 2차시 해당 의원 발언권 정지 및 퇴장 명령 가능.
② 반복행위 누적 제도 동일 회기 내 3회 이상 질서 위반 시 자동 윤리위 회부. 회부 거부 시 의장이 직권 상정.
③ 금전적 제재 도입 고성·방해로 회의 중단 시 발생한 회의비·운영비 손실을 개인 급여에서 차감.
④ 국민공개 경고제 질서위반 의원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 (유럽의회, 일본 참의원 모델).
⑤ 정당 책임 연동 반복 위반 시 소속 정당에도 경고 및 교섭단체 협상 시 불이익(예: 질의시간 조정).

🧩 3. 예시 입법 조문 (초안 형식)

국회법 제148조의2 (의사방해 및 고성·모욕행위의 금지)
①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중 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고성·욕설·모욕적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의원에게 즉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동일 회기 내 3회 이상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의원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자동 회부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급여 1개월분을 감액하고, 회의록에 위반사실을 명기하여 공개한다.


🌍 해외 사례

국가 규정 특징
영국 하원 Speaker가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며, “unparliamentary language” (비의회적 언어) 사용 시 즉시 퇴장 명령 가능. 퇴장 시 해당일 의정활동 불가, 회의록에 기록.
미국 하원 욕설·비속어 사용 시 “out of order” 선언 후 발언권 박탈. 재발 시 징계절차 자동 개시. 중계 영상에도 즉시 표시됨.
일본 국회 욕설·고성 시 “경고”, “퇴장”, “1개월 급여 정지”까지 가능. 공개 명단 제도로 실효성 확보.

✅ 기대 효과

  • 국회의 품격 회복 및 국민 신뢰 제고
  • 회의 효율성 향상 (불필요한 중단 감소)
  • 정당별 책임 강화로 국회 내 자정작용 유도
  • 청소년·시민 대상 정치교육의 긍정적 이미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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