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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화면 캡처하기 (iOS & Android)

aiproductmanager 2025. 3. 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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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화면 캡처하기 (iOS & Android)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영상의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운영체제(OS)**와 기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콘텐츠 보호 정책(DRM)**으로 인해 캡처가 제한될 수 있고, 유튜브의 이용 약관상 허용되는 사용 범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iOS(아이폰)**와 Android에서 화면을 스크린샷 찍는 기본 방법과, 특정 기기별 추가 기능, DRM 보호 콘텐츠의 제한 및 우회 방법, 그리고 유튜브 정책상 합법적인 활용 범위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iOS (아이폰)에서 유튜브 화면 스크린샷 찍는 방법

아이폰에서는 기기 모델에 따라 스크린샷 찍는 기본 버튼 조합이 조금씩 다릅니다:

    • Face ID 기능이 있는 아이폰 (홈 버튼 없음): 측면 버튼 + 볼륨 올리기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누르면 현재 화면이 캡처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4 등 최신 모델에서는 오른쪽 측면의 전원/잠금 버튼과 왼쪽 측면의 볼륨 상향 버튼을 함께 누르면 됩니다. 화면 캡처에 성공하면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왼쪽 하단에 썸네일이 나타납니다​
    •  
    • Touch ID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 (측면 전원 버튼 타입): 측면 전원 버튼 + 홈 버튼을 동시에 눌러 캡처합니다​. 아이폰 SE (2~3세대)나 아이폰 8과 같이 전면에 홈 버튼이 있고 측면에 전원 버튼이 있는 모델에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 Touch ID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 (상단 전원 버튼 타입): 상단 전원 버튼 + 홈 버튼을 동시에 눌러 캡처합니다​. 구형 모델로, 전원 버튼이 기기 상단에 있는 아이폰(예: 아이폰 5/5s) 등이 해당됩니다.

 

위 조작으로 스크린샷을 찍으면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저장되며, iOS에서는 캡처 직후 좌측 하단에 미리보기 썸네일이 뜹니다. 찍은 스크린샷 이미지는 사진 앱의 “스크린샷” 앨범에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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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화면 스크린샷 찍는 방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제조사나 OS 버전에 따라 스크린샷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부분 공통적인 조작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전원 버튼 + 볼륨 감소 버튼을 동시에 눌러 화면을 캡처합니다​

 

. 이 두 버튼을 1~2초간 같이 누르면 “찰칵” 소리 또는 화면 플래시와 함께 캡처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안드로이드 기기는 다른 방법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나타나는 전원 메뉴에서 “스크린샷”을 탭하여 캡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리 홈 버튼이 있는 이전 기종(예: 삼성 갤럭시 S7 등의 구형 안드로이드폰)은 전원 버튼 + 홈 버튼 조합으로 캡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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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이 찍히면 저장 경로는 기기마다 다르지만 보통 갤러리(또는 사진) 앱의 “Screenshots” 폴더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1 이상에서는 **알림바(퀵 설정 패널)**에 스크린샷 버튼이 있어 이를 눌러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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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성 명령을 활용해 핸즈프리로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 “스크린샷 찍어 줘”라고 말하거나, 삼성 폰의 경우 **빅스비(Bixby)**에 명령하여 화면 캡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기본 버튼 조합 외에도 O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종별 추가 스크린샷 기능 (아이폰 & 삼성 갤럭시 등)

특정 스마트폰 제조사나 모델은 기본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스크린샷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아이폰의 추가 기능: iOS에는 AssistiveTouch백 탭(Back Tap) 등의 기능을 통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캡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ssistiveTouch를 켜면 화면에 떠있는 가상 버튼으로 “스크린샷”을 탭하여 캡처할 수 있고, 백 탭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폰 후면을 두 번 또는 세 번 탭하는 동작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4 기준으로, iOS 설정의 손쉬운 사용 > 터치 > 뒷면 탭에서 동작을 설정한 뒤, 기기 뒷면을 톡톡 두드려 빠르게 캡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기능은 iOS 14 이상에서 아이폰 8 이후 모델에 지원되며,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기 힘든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삼성 갤럭시의 추가 기능: 삼성 Galaxy 시리즈는 여러 가지 캡처 방법을 제공하기로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날 스와이프” 제스처로, 화면 위에 손날을 좌우로 그으면 캡처가 이뤄집니다​. 설정에서 해당 기능(설정 > 유용한 기능 > 동작 및 제스처 > 손바닥으로 캡처)을 켜면, 손을 옆으로 세워 화면을 가로질러 밀기만 해도 스크린샷이 찍혀 편리합니다​
      . 또 한 가지는 S펜이 지원되는 기기(갤럭시 노트나 S 울트라 모델 등)에서의 캡처 기능입니다. S펜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그리듯이 그으면 전체 화면 캡처가 되고, 에어 커맨드 메뉴의 “스크린 쓰기” 또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통해 화면 일부를 원하는 형태로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는 S펜을 꺼낸 뒤 Smart Select로 사각형 영역을 지정해 해당 부분만 이미지로 저장하는 등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삼성은 “스크롤 캡처” 기능을 제공하여 한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 긴 웹페이지나 앱 내용을 여러 화면을 이어붙여 한 장의 긴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스크롤 캡처는 화면을 캡처한 직후 나타나는 도구 모음에서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연속 캡처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조사별 부가 기능을 활용하면 기본 방법보다 더 편리하게 필요한 화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DRM 보호 콘텐츠의 스크린샷 제한

일부 영상 콘텐츠에는 디지털 권한 관리(DRM)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스마트폰에서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스트리밍 앱에서 영상을 캡처하려고 하면 화면이 검게 나오거나 아예 캡처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데, 이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OS 수준에서 캡처를 막기 때문입니다​

 

.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이 FLAG_SECURE와 같은 보안 플래그를 활성화하면 시스템이 해당 화면의 캡처를 제한하며, iOS도 FairPlay DRM으로 보호된 동영상은 캡처 시 검은 화면만 얻도록 합니다​

 

유튜브(Youtube)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대부분의 영상에는 이런 강제 DRM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스크린샷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프리미엄 영화/TV 프로그램유료로 구매하거나 대여한 영상, 또는 미국 등지의 **YouTube TV(실시간 TV 스트리밍)**의 콘텐츠에는 예외적으로 Widevine 같은 DRM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DRM 보호 콘텐츠는 스마트폰에서 재생 중일 때 화면 캡처를 시도하면 검은 화면만 저장되거나 캡처 자체가 차단됩니다​

. 실제로 YouTube TV 이용자들은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TV 영상을 캡처하면 검은 화면만 나온다”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DRM 동작이라고 합니다​

 

.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재생 중인 영상 프레임을 캡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측도 일반 영상에는 DRM을 쓰지 않지만, **“유료로 봐야 하는 영상은 DRM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 목적으로 구입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려 해도 기기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캡처 제한 시 대체 가능한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정책으로 스크린샷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대체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11 이상에는 기본 화면 기록 기능이 있고, iOS에도 화면 녹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영상 자체를 화면 녹화한 후,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면서 원하는 장면에서 일시정지 후 스크린샷을 찍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하면 실시간 재생 중에 캡처하기 어려운 장면도 포착할 수 있으며, 메뉴나 일시정지 아이콘이 사라진 상태로 캡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DRM이 걸린 콘텐츠의 경우 화면 녹화 자체도 동일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 검은 화면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RM으로 완전히 보호된 콘텐츠는 어떻게 캡처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디바이스 외부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직접 촬영하면 DRM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영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DRM 솔루션 업체도 “클라이언트 기기 내에서의 화면 녹화는 막을 수 있지만, 외부 장비로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방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물론 이런 방법은 화질이 저하되고 촬영 과정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외에 안드로이드의 개발자 옵션을 이용해 보안제한을 해제하거나, 루팅(root)이나 탈옥(jailbreak) 등을 통해 강제로 캡처하는 비공식적인 방법들도 인터넷에 존재하지만, 이는 기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유튜브 이용 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한 우회 캡처 등의 팁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이러한 편법들도 막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DRM으로 보호된 유튜브 콘텐츠는 정책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캡처를 시도하고, 부득이하다면 개인적인 참고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튜브 정책 및 이용 약관에 따른 합법적 사용 범위

유튜브 콘텐츠를 캡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유튜브 이용 약관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이용 약관에서는 이용자가 유튜브 서비스나 그 콘텐츠를 무단으로 접근, 복제, 다운로드, 배포, 표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즉,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상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일 수 있습니다. 특히 DRM을 회피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샷을 찍어 영상의 일부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콘텐츠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개인용도로 캡처한 이미지를 사적으로 보관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Fair Use(공정 이용) 개념이나, 국내의 제한적 범위의 인용 등과 같이,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순전히 자기 참고용으로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갖고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하지만 캡처한 이미지를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영상 제작에 삽입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2차적 이용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로 보호되며, 이것은 영상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영상을 (일부라도) 재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남의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블로그나 영상 썸네일 등에 무단으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그중 하나로, 비평이나 리뷰, 교육, 보도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영상 캡처 이미지를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 기사가 해당 영화의 한 장면 이미지를 캡처하여 삽입하는 것은 인용의 목적과 분량, 원저작물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외로, 유튜브에는 일부 영상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업로더가 CC BY 라이선스를 적용한 영상이라면 출처 표시 등 일정 조건 하에 영상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스크린샷 이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붙은 유튜브 영상은 누구나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편집할 수 있고, 캡처한 이미지를 2차 저작물 제작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따라서 특정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선 해당 영상의 라이선스 표시를 확인하여, CC 라이선스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유튜브 화면을 캡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가능하고, 일반 영상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DRM이 걸린 유료 콘텐츠는 캡처가 제한됩니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의 캡처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유튜브 약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는 가급적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부득이 공개 활용 시에는 영상 업로더의 허락을 받거나 합법적 예외 조항(예: 공정 이용 또는 CC 라이선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상 유튜브의 이용 약관과 정책을 준수하며 콘텐츠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최신 iOS/안드로이드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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